내용증명은 우체국이나 인터넷으로 어떻게 보내고, 비용·작성·증명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내용증명은 창구와 인터넷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에게 보낸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우체국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다만 문서에 적은 주장이 진실이라는 점이나 상대방이 실제로 읽었다는 점, 분쟁에서 이긴다는 점까지 증명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먼저 결론|30초 요약
- 창구 접수는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준비하고, 인터넷 접수는 본인인증 뒤 문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지원 파일을 올려 신청합니다.
- 2026년 9월 기준 내용증명 수수료는 등본 최초 1매 1,300원, 1매를 초과할 때마다 650원이 더해집니다.
- 내용증명 수수료는 보통우편요금과 등기수수료에 가산됩니다. 규격 25g 이하·1매·일반등기 단순 예시는 500원+2,400원+1,300원=4,200원입니다.
- 발송 후 재증명·등본열람은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까지 가능하며, 배달 사실이 필요하면 배달증명을 별도로 이용합니다.
- 동문내용증명처럼 같은 문서를 2명 이상에게 보내는 접수는 우체국 창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상황별 빠른 답
| 상황 | 바로 할 일 | 핵심 확인 |
|---|---|---|
| 1명에게 온라인 발송 | 인터넷우체국에서 본인인증 후 문서 작성·첨부 | 최종 결제금액과 수신 주소 |
| 창구에서 발송 | A4 내용문서와 등본, 봉투 준비 | 문서·등본·봉투의 발신인·수취인 일치 |
| 같은 문서를 여러 명에게 발송 | 동문내용증명으로 창구 접수 | 인터넷 동문내용증명 불가 |
| 보낸 내용을 다시 증명 | 발송 후 내용증명 또는 등본열람 청구 | 발송 다음 날부터 3년 |
| 도착 사실까지 필요 | 배달증명 추가 또는 발송 후 배달증명 청구 | 내용증명과 증명 대상이 다름 |

인터넷내용증명 보내는 순서
인터넷우체국의 증명서비스에서 내용증명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온라인이라고 해서 이메일로 보내는 것은 아니며, 우체국이 문서를 출력·봉함해 등기우편으로 배달합니다.
- 로그인·본인인증 — 인터넷우체국에 로그인하고 신청자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발신인·수취인 입력 — 이름, 주소, 우편번호를 문서 내용과 정확히 맞춥니다.
- 내용문서 작성·첨부 — 편집기에서 작성하거나 PDF·HWP·DOC·DOCX·PPT·PPTX·XLS·XLSX 파일을 첨부합니다. 첨부한 문서는 화면에서 다시 편집할 수 없습니다.
- 우편 옵션·비용 확인 — 일반등기·익일특급, 배달증명 같은 선택 항목과 최종 결제금액을 확인합니다.
- 결제·접수번호 보관 — 접수 후 등기번호와 영수증을 보관하고 배송상태를 확인합니다.
주의
인터넷 접수 문서는 주소·성명과 우편 이용 표지를 포함해 최대 150매입니다. 소형봉투는 1~6매, 대형봉투는 7~150매 안내가 적용됩니다.
우체국 창구에서 보내는 순서
창구 접수의 기본 준비는 내용문서 원본 1부와 등본 2부입니다. 한 부는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하고 한 부는 발송인에게 돌려줍니다. 발송인 보관용 등본이 필요 없으면 시행규칙상 등본 1부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용문서는 A4 용지로 작성하고, 원본과 등본은 같은 내용이어야 합니다. 양면으로 작성하면 앞·뒷면을 각각 한 장으로 계산합니다.
- 내용문서와 등본을 순서·매수까지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 문서와 봉투에 적힌 발송인·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를 일치시킵니다.
- 수정한 곳이 있으면 정해진 방식으로 정정 표시와 서명·날인을 합니다. 접수 뒤에는 내용을 바꿀 수 없습니다.
- 창구에서 등기·내용증명 취급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익일특급·배달증명을 선택합니다.
- 특수우편물수령증과 등기번호를 3년 동안 찾기 쉽게 보관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사실·요구·기한을 분리하세요
정해진 단일 문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읽는 사람이 누가, 어떤 사실을 근거로, 무엇을,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목: 계약해지 통지, 미지급금 지급 요청처럼 목적을 짧게 적습니다.
- 당사자: 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주소를 정확히 적습니다.
- 사실관계: 계약일, 금액, 이행일, 연락 경과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 요구사항: 지급·반환·해지 등 상대방이 해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기한·후속조치: 답변 또는 이행 기한과 미이행 시 검토할 조치를 과장 없이 적습니다.
- 작성일·서명: 문서 작성일과 발송인 표시를 남깁니다.
주의
계약해지나 채권독촉의 실제 효력은 계약 내용과 민법 등 실체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거나 시효·해지 요건이 쟁점이면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내용증명 비용|수수료는 세 부분으로 계산합니다
최종 금액은 보통우편요금, 등기수수료, 내용증명 수수료를 더해 계산합니다. 중량·규격·문서 매수와 선택 서비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항목 | 2026년 9월 기준 | 계산 방식 |
|---|---|---|
| 규격 통상우편 5g 초과~25g | 500원 | 기본 우편요금 |
| 등기취급 | 2,400원 | 우편요금에 가산 |
| 내용증명 | 최초 1매 1,300원 | 우편요금·등기수수료에 가산 |
| 내용증명 추가 매수 | 1매마다 650원 | 양면은 앞·뒷면 각각 계산 |
| 익일특급 | 1,000원 | 우편요금·등기·내용증명에 추가 |
| 배달증명 | 1통 1,600원 | 신청 시점에 따른 우편요금도 확인 |
주의
4,200원은 규격 25g 이하·내용문서 1매·일반등기 창구 접수의 단순 합산 예시입니다. 인터넷 접수는 출력·봉함 등 전자우편 제작비와 선택 옵션이 더해질 수 있으므로 결제화면 금액이 최종 기준입니다.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과 증명하지 않는 것
우편법 시행규칙상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등기 취급입니다.
| 증명되는 것 | 그 자체로 증명되지 않는 것 |
|---|---|
| 발송인과 수취인 표시 | 문서에 적힌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 |
| 발송한 문서의 내용 | 상대방이 내용을 읽고 동의했다는 점 |
| 우체국이 확인한 발송일 | 계약해지·채권 존재가 자동 확정된다는 점 |
| 등기 취급 기록 |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한다는 점 |
주의
상대방이 반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내용증명의 주장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서·계약·입금내역·대화기록 등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됩니다.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의 차이
내용증명은 무엇을 언제 보냈는지를, 배달증명은 등기우편이 배달됐는지를 증명합니다. 수취 사실까지 남겨야 하는 목적이라면 두 서비스를 함께 검토합니다.
| 구분 | 내용증명 | 배달증명 |
|---|---|---|
| 증명 대상 | 발송 문서의 내용과 발송일 | 등기우편의 배달 여부 |
| 진실성 판단 | 하지 않음 | 하지 않음 |
| 발송 후 청구 | 발송 다음 날부터 3년 | 일반 등기는 1년, 내용증명 우편은 3년 |
| 현재 수수료 | 최초 1매 1,300원 | 1통 1,600원 |
발송 후 내용증명·등본열람은 3년 안에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까지 본인임을 입증하고 재증명이나 등본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증명 수수료는 현재 내용증명 수수료의 절반이며 원 단위 미만은 버립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한 건은 인터넷우체국의 발송 후 내용증명 메뉴에서, 창구 접수 건은 별도 창구접수분 메뉴나 우체국을 통해 처리합니다. 온라인 재증명은 최종 배달 또는 미배달·반송 상태가 확인된 뒤 가능합니다.
접수가 막힐 때 확인할 것
- 같은 문서를 여러 수취인에게 보내려면 인터넷이 아니라 동문내용증명 창구 접수를 이용합니다.
- 온라인 첨부 파일은 지원 확장자와 A4 세로·여백·150매 제한을 확인합니다.
- 발송인·수취인 정보가 문서와 봉투에서 다르면 먼저 통일합니다.
- 인터넷 접수 취소는 결제 뒤 1시간 이내만 가능하고, 그 뒤에는 창구에서 반환청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약·보관 중인 온라인 우편은 최종 배달 또는 반송 상태가 될 때까지 재증명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용증명을 보내면 바로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내용증명 제도 자체가 계약해지나 채권을 자동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의사를 언제 통지했는지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실제 효력은 계약과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소용없나요?
발송한 내용과 날짜의 기록은 남지만, 의사표시 도달이 필요한 사안은 배달·반송 경위와 법률상 도달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배송조회와 필요 시 배달증명을 함께 보관하세요.
Q. 손글씨로 작성해도 되나요?
내용이 명확하고 시행규칙상 작성·정정 요건을 지키면 가능합니다. 다만 원본과 등본이 모두 같아야 하므로 출력 문서가 관리하기 편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내용증명은 몇 장까지 되나요?
주소·성명과 우편 이용 표지를 포함해 최대 150매입니다. 소형봉투는 1~6매, 대형봉투는 7~150매로 안내됩니다.
Q. 영수증을 잃어버리면 재증명할 수 없나요?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다른 관계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 우체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번호와 접수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식 출처·최종 확인일
- 인터넷우체국 인터넷내용증명 서비스 안내
- 인터넷우체국 발송 후 내용증명
- 인터넷우체국 발송 후 배달증명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우편법 시행규칙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증명의 작성
최종 확인일: 2026-09-15. 요금·절차·서비스 범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이용 직전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