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으로 산 물건은 언제까지 반품할 수 있나요?
단순변심은 원칙적으로 7일입니다. 다만 결제일이 아니라 계약내용 서면 수령일과 상품 공급일을 비교해 시작점을 정합니다.
불량·오배송 등 계약과 다른 이행은 별도 기간과 판매자 비용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빠른 답: 반품 사유부터 나눕니다
마음이 바뀐 반품은 원칙적으로 7일, 상품이 설명이나 계약과 다르게 온 반품은 별도 기간을 확인합니다. 보통 주문확인 뒤 배송받는 쇼핑에서는 상품을 받은 날이 7일의 기준이 됩니다.
법의 원칙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며, 상품 공급이 그보다 늦으면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판매자가 더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도 확인합니다.
계약 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 주소 누락·변경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입니다.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방해가 있었다면 방해가 끝난 날부터 7일을 적용합니다.
불량이나 오배송은 단순변심으로 입력하지 마세요. 사실관계에 맞는 사유와 사진을 남겨야 기간과 배송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변심·하자·오배송 비교
| 구분 | 기간의 기준 | 반환비용 |
|---|---|---|
| 색상·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등 단순변심 | 원칙적으로 서면 수령일부터 7일, 상품이 더 늦게 오면 상품 수령일부터 7일 | 소비자 부담 |
| 불량·오배송 등 표시·광고 또는 계약과 다른 이행 | 상품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 판매자 부담 |
| 판매자가 더 긴 변심 반품기간을 약정 | 약정한 기간 확인 | 약정과 법정 기준 확인 |
3개월과 30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한을 확인하세요. 상품을 받은 날짜와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을 함께 기록하고, 확인 즉시 철회의사를 전달합니다.

신청 전 남길 증거 4가지
- 주문번호·상품명·실제 수령일을 확인합니다.
- 판매 당시 상품 설명과 옵션을 화면으로 저장합니다.
- 문제 부위, 전체 상품, 포장 상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 반품 안내와 판매자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관합니다.
‘사이즈가 안 맞음’도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주문한 사이즈가 맞게 왔지만 나에게 맞지 않는 경우와, 주문한 옵션과 다른 사이즈가 온 경우는 다릅니다.
하자를 확인했다면 추가 사용을 멈추고 상태를 보존하세요. 사용으로 가치가 떨어졌는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는지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품 접수부터 환급 확인까지
- 기간 안에 주문내역에서 반품을 접수하고 사유를 정확히 씁니다.
- 판매자에게 주문번호, 수령일, 문제 내용, 철회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 안내받은 반품 주소와 회수 방식을 확인한 뒤 상품과 구성품을 반환합니다.
- 운송장과 판매자의 상품 수령일을 보관합니다.
- 대금 환급 또는 카드결제 취소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면으로 철회할 때에는 의사를 적은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한이 임박했거나 접수를 거부하면 내용증명 등 발송 기록을 남기는 방법도 검토하세요.
이미 배송된 상품의 법정 환급기한은 판매자가 반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입니다. 카드결제라면 판매자의 취소 요청과 결제수단의 실제 처리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 청약철회한 거래 | 3영업일의 시작점 |
|---|---|
| 이미 배송된 실물 상품 | 판매자가 상품을 반환받은 날 |
| 제공된 용역·디지털콘텐츠 | 적법하게 청약철회한 날 |
| 아직 공급하지 않은 상품 등 | 청약철회한 날 |
위 표는 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성립한 경우의 환급 기산점입니다. 반품 신청일이나 소비자가 택배를 보낸 날로 일괄 계산하지 않습니다. 용역·디지털콘텐츠는 먼저 철회 가능한 거래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품 불가·배송비 요구에 대응하는 법
‘세일상품은 반품 불가’, ‘3일 안에만 신청’, ‘7일 안에 상품이 도착해야 함’ 같은 안내가 있다고 바로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제17~19조를 위반한 약정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반환비용과 반품 위약금도 구분합니다. 단순변심의 반환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적법한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추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요구한 금액의 항목과 근거를 확인하세요.
판매자와 해결되지 않으면 주문내역, 광고 화면, 사진, 접수·배송 기록을 모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결과에 따라 피해구제 등 다음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개봉·사용·주문제작의 예외
내용물 확인을 위해 포장을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반품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 훼손은 별도 제한이며,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줄었다면 변심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선식품도 이름만으로 일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할 만큼 가치가 현저히 줄었는지 확인합니다. 사용·일부 소비로 큰 가치감소가 생긴 경우, 시간 경과, 복제 가능 상품의 포장 훼손은 각각 별도 제한사유입니다.
사용·시간 경과·복제 가능 상품의 포장 훼손·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로 철회를 제한하려면 제17조제6항의 표시·시험사용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사유가 있어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콘텐츠는 반품 불가 표시와 함께 미리보기·체험판 등 법정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용역·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됐어도 나눌 수 있는 계약에서 아직 제공하지 않은 부분은 개시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문제작 역시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철회 시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지, 사전에 별도 고지하고 서면·전자문서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공정위는 단순 예약주문에 불과한 상품을 주문제작이라고 하여 반품을 제한하거나 개봉 동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한 사례를 제재했습니다. 증거 사진은 도움이 되지만 모든 거래에 개봉영상이 법정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이 예외들은 단순변심 철회의 제한을 설명한 것입니다. 표시·광고 또는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의 기간과 요건을 따로 적용합니다.
이 글은 국내 사업자에게 온라인으로 산 상품의 일반 기준입니다. 서비스·디지털콘텐츠, 개인 간 거래, 해외 거래는 구체적인 거래 성격과 적용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제한 날부터 7일인가요?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내용 서면 수령일이 원칙이고 상품이 더 늦게 공급되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7일이 지나 불량을 발견하면 끝인가요?
표시·광고나 계약과 다른 이행은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수령일과 문제 인지일을 기록하고 즉시 판매자에게 알리세요.
무료배송으로 산 물건은 반품도 무료인가요?
무료배송과 반품비용 부담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변심인지 계약과 다른 이행인지, 최초 배송비 약정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품 신청 후 3일 안에 입금돼야 하나요?
이미 배송된 상품은 판매자가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법정 기준입니다. 반품 신청일이나 내가 발송한 날과 구분하세요.
오늘 반품한다면 체크할 순서
- 변심인지, 불량·오배송 등 계약과 다른 이행인지 구분했습니다.
- 상품 수령일과 문제 발견일을 확인했습니다.
- 판매 설명·상품 상태·접수 화면을 저장했습니다.
- 기간 안에 철회의사를 전달하고 발송 또는 접수 기록을 남겼습니다.
- 반환비용 부담자와 회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 운송장·판매자 수령일·환급 내역을 보관했습니다.
기간과 사유를 확인한 뒤에는 바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반품이 안 된다는 안내’만 반복해서 보지 말고, 어떤 법정 제한사유와 증거를 근거로 거절하는지 판매자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근거 출처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기간·예외·서면 발송 효력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0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 반환비용·환급 기산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0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 — 주문제작 예외 요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0
- 전자상거래법 제35조 —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0
- 인터넷 쇼핑 — 반품 및 환불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 2026-10-20
- 인터넷 쇼핑 — 소비자 분쟁해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 2026-10-20
- 온라인 랜덤박스 판매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브리핑 — 공정거래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0
- 4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브리핑 — 공정거래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0
법령 기준: 2026년 7월 21일 시행 전자상거래법 및 시행령.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공포일·시행일·이번 확인일은 서로 다른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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