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천 천원주택을 지금 새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2026년 8월 30일 현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세임대 700호는 3월 16~20일, 매입임대 300호는 5월 11~15일 접수가 끝났고 추가모집 공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월 3만원’이라는 홍보문구만 보고 다음 공고를 기다리면 보증금과 자격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두 유형의 비용구조와 준비서류를 지금 정확히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2026년 공급은 전세임대 700호 + 매입임대 300호 = 1,000호입니다.
✔ 하루 1,000원은 일할계산이 아니라 실제 납부 월임대료를 고정 3만원으로 낮춘다는 뜻입니다.
✔ 보증금·관리비는 별도입니다.
✔ 천원 임대료는 최초 2년 뒤 2년 단위로 두 차례 재계약해 최장 6년입니다.
✔ 전세임대는 선정자가 집을 직접 찾고, 매입임대는 iH 보유주택을 배정받습니다.
⚠ 2026년 접수는 모두 마감됐습니다. ‘현재 모집 중’이라는 과거 글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 전세임대는 iH 권리분석·승인 전에 임의로 계약하거나 가계약하지 마세요.
⚠ 1세대 1신청 원칙이며 부부가 각각 신청하거나 전세 두 유형을 중복 신청하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모집 규모와 현재 상태
| 구분 | 공급 | 접수기간 | 8월 30일 상태 |
|---|---|---|---|
| 전세임대 | 700호|신혼·신생아Ⅱ 200 + 든든주택 500 | 2026. 3. 16.~3. 20. | 접수 마감·발표일 경과|선정자는 주택물색·권리분석·계약 등 후속 절차 |
| 매입임대 | 300호|일반 210 + 무자녀 신혼·예비신혼 추첨 90 | 2026. 5. 11.~5. 15. | 접수 마감·발표일 경과|선정자는 주택배정·계약 등 후속 절차 |
전세에는 3,419가구가 신청해 평균 4.88대 1, 매입에는 1,275가구가 신청해 평균 4.25대 1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매입 별도선정 90호에는 749가구가 신청해 8.3대 1이었습니다.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차이
전세임대 700호|선정자가 집을 직접 찾는 유형
선정자가 인천 관내에서 요건에 맞는 주택을 찾으면 iH와 법무법인이 권리를 분석합니다. 적합하면 i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합니다.
신혼·신생아Ⅱ 200호는 지원한도 2억4천만원, 든든주택 500호는 2억원입니다. 지원한도 안 전세보증금의 20%를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한도를 모두 쓰면 각각 최대 4,800만원, 4,000만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집을 고르면 초과분도 입주자가 더 부담해야 합니다. 신혼형은 전용 85㎡ 이하 주택이 기본이며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또는 5인 이상 가구는 초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든든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이 제외됩니다.
매입임대 300호|iH 보유주택을 배정받는 유형
iH가 소유한 신축 다세대·연립 중 공개된 주택을 순번에 따라 지정·계약합니다. 신청자가 집을 직접 찾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용면적은 40~85㎡, 지역은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주택별 시중시세 30~50% 수준 구조로 입주안내 때 개별 통보됩니다. 월 3만원 외에 관리비와 청소용역비 등이 별도입니다.
실제 부담비용 계산
| 비용 | 전세임대 | 매입임대 |
|---|---|---|
| 월임대료 | 3만원 | 3만원 |
| 보증금 | 실제 전세금의 20% + 한도 초과분 | 주택별 보증금|개별 안내 |
| 관리비 | 별도 | 별도 |
| 중개·보험 | 지원한도 기준 중개보수와 전세임대 신용보험료 지원 | 해당 주택 계약조건 확인 |
| 이사·생활비 | 본인 부담 | 본인 부담 |
예시 1|신혼·신생아Ⅱ 유형에서 전세금 2억4천만원 집을 고르면 보증금 20%인 4,800만원을 부담하고, 월임대료 3만원과 관리비를 따로 냅니다.
예시 2|든든주택 유형에서 전세금 1억6천만원 집을 고르면 보증금은 3,200만원입니다. ‘최대 4천만원’은 지원한도를 꽉 채웠을 때의 값입니다.
신청자격은 누가 될까?
공통 조건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계약 때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별도 주소에 있어도 배우자와 해당 세대의 검증대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청유형별 혼인·자녀·소득·자산·순위를 공고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신혼·신생아Ⅱ 주요 대상
최근 2년 내 출산·입양·태아를 포함한 신생아가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할 예비신혼부부, 지원대상 한부모,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등이 공고 유형별 대상입니다.
2026년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200% 이하입니다. 총자산은 기본 3억6,200만원 이하이며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입양·태아 자녀 1명은 3억9,700만원, 2명 이상은 4억3,100만원으로 가산됩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든든주택은 무주택이 필수지만 소득·자산 제한이 없습니다. 1순위는 신생아가구 또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다자녀가구, 2순위는 신혼·예비신혼부부이며 같은 순위 안에서는 무작위 추첨입니다.
선정방법
신혼형 일반 순위는 신생아가구·지원대상 한부모를 우선하고, 자녀가 있는 신혼·예비신혼, 자녀 없는 신혼·예비신혼 등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순위에서는 수급·차상위, 자녀수, 청약납입회수, 인천 연속거주, 장애, 고령 직계존속 부양 등의 점수를 반영합니다.
청약통장은 필수요건이 아니지만 신청자 명의 납입회수가 가점에 쓰일 수 있습니다. 매입 90호의 별도선정은 자녀 없는 신혼·예비신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했습니다.
신청절차와 필요서류

전세임대 절차
- 모집공고 확인 후 인천시청 방문접수
- 자격검증·예비입주자 발표
- 선정자가 주택 물색
- iH·법무법인 권리분석
- iH·집주인·입주자 계약
- 입주
매입임대 절차
- 모집공고 확인 후 인천시청 방문접수
- 자격검증·예비입주자 발표
- 공개 주택을 순번대로 배정
- 주택별 계약
- 계약일로부터 60일 안 입주
공통 준비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표시한 신분증, 입주신청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개인정보·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와 증빙이 기본입니다. 태아는 병원 직인이 있는 임신진단서·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계약할 때 특히 주의할 점
- 전세임대 선정자라도 iH 권리분석 전에 임의계약·가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은 전세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예비신혼은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와 증빙을 마쳐야 합니다.
- 신청 후 계약 전에 주택을 취득하면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순위·가점 증빙을 빠뜨리면 사후 추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 거주 중 신청은 가능하지만 새 주택 입주 전 기존 주택을 명도하고 전입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 차기 공고를 기다리며 보증금을 준비할 신혼·예비신혼·신생아가구
- 집을 직접 고르고 권리분석을 거치려는 전세임대 희망자
-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 순위로 든든주택을 검토할 가구
- iH 보유 신축 주택 배정을 선호하는 매입임대 희망자
FAQ
Q. 월 3만원만 내면 입주할 수 있나요?
아니요. 월임대료가 3만원인 것이고 보증금, 관리비, 이사비, 생활비는 별도입니다.
Q. 천원 임대료는 평생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무주택 등 재계약요건을 유지할 때 최초 2년과 2년 단위 두 차례 재계약으로 최장 6년입니다. 이후 일반 임대료로 연장 가능한 기간은 유형과 자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Q. 전세와 매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별 중복신청 제한을 따라야 합니다. 전세 두 유형을 함께 신청하면 모두 무효가 되고, 매입·전세 양쪽 예비지위가 있더라도 한쪽을 계약하면 다른 지위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Q. 다음 모집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8월 30일 현재 추가모집이나 2027년 모집일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주거포털과 iH 새 공고를 확인하고, 문의는 iH 콜센터 1522-0072로 하세요.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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