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일 시작|5월 정기신청 했으면 또 신청해야 할까?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일 시작|5월 정기신청 했으면 또 신청해야 할까?

2026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했거나 지급받은 사람도 9월 1일부터 반기신청을 또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5월 정기신청과 9월 상반기 반기신청은 같은 소득에 대한 중복신청이 아닙니다. 5월 정기신청은 2025년 연간소득,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 2026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기간: 2026년 9월 1일~15일
  • 반기신청 대상: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
  • 상반기분 지급기한: 2026년 12월 30일
  • 상반기 지급액: 연간 산정액의 35%
  • 상반기 신청을 하면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최종 정산은 2027년 6월에 진행됩니다.

5월에 신청했는데 9월에 또 신청할 수 있는 이유

2026년 5월 정기신청은 2025년 1월~12월 소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반면 2026년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1월~6월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귀속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5월에 장려금을 신청했거나 8월에 지급받았더라도,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고 반기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9월 신청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누가 9월 반기신청 대상인가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정기신청 대상이므로, 2026년에 다른 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반기신청 가능 여부를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수령 여부만으로 신청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면 언제, 얼마나 받나

2026년 상반기분은 9월 1~15일에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이후 2026년 하반기 소득까지 합산해 2027년 6월에 연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3월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

상반기분을 이미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을 완료한 사람은 2027년 3월에 같은 반기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12월에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나

상반기분 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 해 정산 때 지급될 수 있고, 2026년부터는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 지급을 유보하는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실제 지급액과 지급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홈택스 PC·모바일
  • ARS 1544-9944
  •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한 간편신청
  •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한 신청 도움

홈택스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국세청 안내 기준 06:00~24:00입니다.

FAQ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했는데 9월에도 신청해도 되나요?


5월 신청은 2025년 귀속, 9월 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귀속이므로 같은 소득의 중복신청이 아닙니다. 다만 2026년 반기신청 자격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국세청은 반기신청을 근로소득자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정기신청 처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의 본인 신청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월에 신청하면 2027년 3월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세청,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심사 및 지급

검증 기준일: 2026년 9월 1일 · 신청 전 홈택스에서 본인별 신청 가능 여부와 심사진행 상태를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