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임신 중인데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남편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임신이 대상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가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 진단서·증빙, 회사 7일 전 신청, 사업주 처리, 전체 육아휴직 기간과 분할, 육아휴직급여까지 실제 신청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먼저 결론부터|2026년 9월 18일부터 무엇이 바뀌나?
- 9월 18일 시행: 일정 요건에서 남편도 출산 전 육아휴직 가능
- 모든 임신은 아님: 별표 3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 배우자
- 개시 7일 전 신청: 일반 육아휴직 30일 전보다 짧은 특례
- 급여: 30일 이상 사용·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별도 요건 확인
핵심: 이 제도는 출산 준비를 위해 미리 쉬는 휴가가 아니라,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입니다.
누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

- 남성 근로자가 신청할 것
- 배우자가 현재 임신 중일 것
- 배우자가 시행규칙 별표 3 질환을 진단받았을 것
- 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것
임신 주수 제한은 법령에 별도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몇 주 이후부터가 아니라 시행일 이후 임신 중인 배우자가 별표 3 질환 진단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어떤 질환이 대상인가?|시행규칙 별표 3
“고위험 임신”이라는 넓은 표현이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으로는 별표 3에 적힌 질환을 진단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임신·출산 관련 질환
| 질병코드 | 질환명 |
|---|---|
| O10 |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 O11 |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증 |
| O13 | 임신[임신-유발]고혈압 |
| O14 | 전자간증 |
| O15 | 자간증 |
| O16 |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 O20.0 | 절박유산 |
| O21.1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 O23.5 |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
| O24 | 임신중 당뇨병 |
| O30 | 다태임신 |
| O31 |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
| O34.0 |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
| O34.1 |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
| O34.3 | 자궁경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
| O34.4 |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O34.8 |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O36.5 |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
| O40 | 양수과다증 |
| O41.0 | 양수과소증 |
| O41.1 |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 O42 | 양막의 조기 파열 |
| O44 | 전치태반 |
| O45 |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
| O46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전 출혈 |
| O60.0 |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
2. 순환계통 질환
I00-I02 급성 류마티스열 · I05-I09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 I10-I15 고혈압성 질환 · I20-I25 허혈심장질환 · I26-I28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I30 급성 심장막염 · I31 심장막의 기타 질환 · I3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 I33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 I34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 · I35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장애 · I36 비류마티스성 삼첨판장애 · I37 폐동맥판장애 · I38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 I3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 · I40 급성 심근염 · I4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 I42 심근병증 · I4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 I44 방실차단 및 좌각차단 · I45 기타 전도장애 · I46 심장정지 · I47 발작성 빈맥 · I48 심방세동 및 조동 · I49 기타 심장부정맥 · I50 심부전 · I51 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 I5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3. 비뇨생식계통 질환
N00-N08* 사구체질환 · N10-N16* 신세뇨관-간질질환 · N17-N19 신부전 · N20-N23 요로결석증
중요: 순환계통·비뇨생식계통 질환은 임신·출산 관련 질환명과 질병코드(O10-O16, O20-O48)가 진단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단서·증빙서류는 어떻게 준비할까?
회사 신청 단계
제도 대상 자체가 별표 3 질환을 진단받은 배우자이므로 대상 확인을 위한 의료기관 진단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행령은 사업주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실 등을 증명할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 자체 신청서와 요구자료도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고용24 급여 신청 단계
일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사업주 확인, 통상임금 관련 자료 등 기본 급여서류가 중심입니다. 신설 사유의 의료증빙을 급여 신청 때 별도로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는 시행 후 고용24 화면·관할 고용센터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에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7일 전 특례
일반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그러나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편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10월 1일부터 시작하려면 원칙적으로 9월 24일까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7일 전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시행령은 사업주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의 날짜를 휴직 개시일로 지정해 허용하도록 규정합니다.
9월 18일부터 바로 시작하려는 경우: 역산하면 9월 11일이지만 신설 권리와 해당 7일 특례의 시행 전 접수 처리 방식은 공식자료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와 미리 협의하고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세요.
회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법정 요건에 맞는 육아휴직 신청은 사업주가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령상 적용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 7일 전 특례 신청자는 사업주가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허용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 기한 내 통지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 중소기업·대기업에 따라 육아휴직 권리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출산 전에 얼마나 쓸 수 있나?|전체 기간·분할·출산 후 연결
이 제도는 별도 추가 휴가가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입니다. 기본 기간은 1년 이내이고,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6개월을 추가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한 구조입니다.
출산 전에 사용한 기간도 전체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사용합니다. 다만 법 제19조의4는 남편이 고위험 임신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를 분할사용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종료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휴직 중 유산·사산이 발생한 경우 7일 이내 통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출산예정일보다 실제 출산이 빨라진 경우의 “자동 전환” 절차는 공식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즉시 알리고 출산 후 육아휴직으로 일정·확인서를 이어 처리하는 방법을 회사와 1350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산 전 육아휴직도 급여가 나오나?
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므로 육아휴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 권리와 고용보험 급여 요건은 별개입니다.
| 기간 | 2026년 일반 육아휴직급여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
대표적인 급여 요건은 육아휴직 30일 이상,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가능하고,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와 연결되나?
2026년 9월 18일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남성이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도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통상 “6+6”로 알려진 특례) 규정에서 다루도록 반영했습니다. 실제 특례액은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각자의 사용기간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 흐름|이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 대상 질환 확인 — 시행규칙 별표 3의 질환·질병코드 확인
- 진단서·임신 증빙 준비 — 특히 순환계·비뇨생식계 질환은 진단서 기재요건 확인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원칙적으로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 사업주 처리 확인 — 특례 신청은 3일 내 허용 통지 여부 확인
- 출산 전 육아휴직 시작 —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한도에 포함
-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 30일·180일 등 고용보험 요건 확인
실제 상황으로 보면 더 쉽습니다
예시 A|절박유산 진단을 받은 경우
아내가 임신 중이고 의료기관에서 절박유산(O20.0)을 진단받았습니다. 남편이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출산 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경우라면 별표 3 대상 질환에 해당하므로 진단자료·임신 증빙을 준비하고 7일 전 신청 규정을 기준으로 회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시 B|정상 임신인데 출산 준비 때문에 며칠 쉬고 싶은 경우
별표 3 질환을 진단받지 않은 일반적인 임신이라면 이 글의 고위험 임신 배우자 돌봄 목적 육아휴직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제도를 확인하세요.
헷갈리기 쉬운 다른 제도|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는 다릅니다
일반 임신·출산 준비를 위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는 20일 유급휴가는 별도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입니다. 이 글의 고위험 임신 배우자 돌봄 목적 육아휴직과는 대상·기간·급여 구조가 다릅니다.
FAQ
Q. 아내가 임신 중이면 남편 누구나 출산 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표 3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가 핵심 요건입니다.
Q. 임신 몇 주부터 가능한가요?
법령에 별도의 임신 주수 기준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시행일 이후 임신 중이고 별표 3 질환 진단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Q. 회사에는 며칠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이 신설 사유에 해당하면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
법정 요건을 충족한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은 시행령상 적용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Q.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제도 대상 자체가 별표 3 질환 진단을 전제로 하므로 진단자료는 대상 확인의 핵심입니다. 회사가 요구할 임신 증빙과 자체 서식도 확인하세요.
Q. 출산 전 사용한 기간은 출산 후 육아휴직에서 차감되나요?
별도 추가기간이 아니라 같은 육아휴직이므로 전체 한도에 포함됩니다. 다만 출산 전 고위험 임신 배우자 돌봄 사용 횟수는 분할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출산 전 육아휴직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 이상 사용,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별도 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9월 18일 이전부터 임신 중인 배우자도 대상인가요?
법령은 임신 시작일을 별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시행일 이후 임신 중이고 별표 3 질환 진단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Q. 9월 18일부터 바로 쉬려면 9월 11일에 신청하면 되나요?
7일을 역산하면 9월 11일이지만 시행 전 접수 처리 방식은 공식자료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와 사전 협의하고 1350에 확인하세요.
Q. 정상 임신인데 출산 전에 쉬고 싶으면 어떤 제도를 봐야 하나요?
이 글의 출산 전 육아휴직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출산 준비 목적이면 별도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제도를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입력 필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글 URL]
마무리|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별표 3 진단”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남편에게 출산 전 육아휴직의 길이 열리지만, 모든 임신이 대상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별표 3 질환을 진단받았는지부터 확인하고, 회사 신청은 7일 전 특례와 증빙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급여는 육아휴직 권리와 별도로 고용보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직후 세부 처리가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2026.08.11 보도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9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제13조·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별표 3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개정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 기준일 2026.09.03. 2026.09.18 시행 예정 규정을 포함해 공식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