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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등기 분실됐을 때|파손·배송지연 손해배상 신청방법

분실·훼손 배상은 실손해 기준입니다. 준등기 5만원, 등기통상 10만원, 등기소포 50만원은 자동 지급액이 아니라 한도입니다. 청구권자는 발송인 또는 발송인의 승인을 받은 수취인입니다. 우체국에 영수증 등 관계자료를 제시하고 청구합니다.

분실·훼손 배상은 실손해 기준입니다. 준등기 5만원, 등기통상 10만원, 등기소포 50만원은 자동 지급액이 아니라 한도입니다. 청구권자는 발송인 또는 발송인의 승인을 받은 수취인입니다. 우체국에 영수증 등 관계자료를 제시하고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