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도 건강보험 임플란트 2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는 2027년 1월부터 완전 무치악 어르신도 임플란트 2개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며, 기존 건강보험 완전틀니 이용자는 7년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빠른 답
- 변경: 현재 부분 무치악만 → 완전 무치악까지 대상 확대 예정
- 시행: 2027년 1월부터 예정(정확한 시행일·고시 재확인)
- 대상: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 개수: 공식 발표상 임플란트 2개 지원
- 틀니 이력: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받았다면 7년이 지난 뒤 지원 가능
확인: “임플란트 2개를 무료로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넓히는 방침이며, 본인부담률·재료·기존 임플란트 사용개수 등 세부기준은 최종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왜 안 됐나
현행 국민건강보험 안내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 평생 2개의 임플란트 급여를 인정하고, 완전 무치악은 제외합니다.
부분 무치악은 위턱 또는 아래턱에 자연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이번 확대 대상인 완전 무치악은 보건복지부 자료상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 구분 | 2026년 현행 | 2027년 1월부터 예정 |
|---|---|---|
| 부분 무치악 | 임플란트 급여 가능 | 기존 기준 유지 |
| 완전 무치악 | 임플란트 급여 제외 | 임플란트 2개 지원 확대 |
| 완전틀니 이력 | 틀니 기준 적용 | 급여 후 7년 경과 조건 |
| 정확한 세부기준 | 현행 고시 | 후속 고시 필요 |

2027년부터 누가 대상인가
공식 발표는 65세 이상이면서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상악과 하악 모두 치아가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단정하면 안 되며, 어느 한쪽 턱이 완전 무치악인 경우도 정의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약 7만 명이 혜택을 받고 1인당 약 228만 원의 의료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228만 원은 현금 지급액이나 모든 환자의 고정 환급액이 아닙니다.
임플란트는 몇 개까지 가능한가
보건복지부 발표는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임플란트 2개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임플란트 급여는 상·하악 구분 없이 1인당 평생 2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이번 발표는 과거 급여 임플란트를 이미 사용한 사람이 완전 무치악이 된 경우 남은 인정개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악당 2개인지 여부를 세부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새로 2개 추가” 또는 “턱마다 2개”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확인: 기존 임플란트 급여 이력이 있다면 치과가 공단 자격조회로 남은 인정개수를 확인한 뒤 치료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본인부담은 얼마인가
현재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급여의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 가입자 30%, 차상위 C 10%·E/F 20%, 의료급여 1종 10%·2종 20%입니다. 치과 임플란트 급여 본인부담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9월 8일 발표는 완전 무치악 확대 후의 세부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쓰지 않았습니다. 현행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미리 확정하기보다 후속 고시와 치과의 자격조회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현행 임플란트 부담률 | 완전 무치악 확대 후 |
|---|---|---|
| 건강보험 가입자 | 30% | 후속 고시 확인 |
| 차상위 C | 10% | 후속 고시 확인 |
| 차상위 E·F | 20% | 후속 고시 확인 |
| 의료급여 1종·2종 | 10%·20% | 관할 보장기관 확인 |
완전틀니를 이미 받았다면
건강보험으로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완전 무치악 환자는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지 7년이 지난 이후부터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발표됐습니다.
정확히 어느 급여일을 기산점으로 삼는지, 상악·하악별 이력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최근 7년 안에 틀니를 받았다면 치과와 공단에 등록일·급여 이력을 확인하세요.
확인: 완전틀니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영구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7년이 지나기 전에는 새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됐습니다.
골이식·보철 재료는 따로 확인
현행 건강보험 임플란트에서 골이식은 급여 대상이 아니며, 보철수복 재료·식립재료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심평원은 2025년부터 부분 무치악 급여 보철재료에 PFM과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치악에서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등을 결합하는 구체 치료방식, 골이식, 특수 부품, 유지관리 비용은 이번 발표만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치료계획서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항목별로 받아보세요.
치과 방문 전 확인 순서
- 1. 나이·무치악 상태: 만 65세 이상, 위턱·아래턱 치아 상태 진단
- 2. 급여 이력: 기존 임플란트 인정개수와 완전틀니 지원일 확인
- 3. 시행일: 2027년 1월 세부 고시 시행 여부 확인
- 4. 대상자 등록: 치과가 공단 자격조회·등록을 대행하는지 확인
- 5. 비용 구분: 임플란트 급여, 골이식·추가보철·유지관리 비급여를 견적서에서 분리

현재 임플란트 급여 절차
현행 절차는 치과에서 대상자를 판정하고, 환자가 시술받을 치과를 통해 등록을 신청한 뒤, 공단의 등록 결과를 확인하고 시술하는 순서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보장기관에서 등록합니다.
완전 무치악 확대 후에도 같은 틀을 쓸 가능성이 있지만, 새로운 대상 판정과 틀니 이력 확인 방식은 후속 지침이 우선입니다.
유지관리 비용도 미리 확인
현행 급여 임플란트는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같은 치과의 유지관리에서 진찰료만 산정하고, 3개월이 지나면 보철수복 관련 유지관리는 비급여입니다.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처치 등은 해당 급여항목 기준을 따릅니다.
2027년 완전 무치악 치료의 유지관리 기준이 동일한지는 최종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지금 완전 무치악도 보험 임플란트가 되나요?
아닙니다. 9월 9일 현재 현행 기준은 완전 무치악을 제외합니다. 확대는 2027년 1월부터 예정입니다.
Q. 위턱만 치아가 하나도 없어도 대상인가요?
보건복지부는 완전 무치악을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환자로 설명했습니다. 실제 치과 판정은 최종 고시를 따라야 합니다.
Q. 임플란트 2개는 턱마다 2개인가요?
그렇게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기준은 상·하악 구분 없이 1인당 평생 2개이며, 확대 후 세부 인정개수는 후속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예전에 보험 임플란트를 1개 했다면 새로 2개를 더 받나요?
공식 발표에서 추가 2개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존 사용개수와 남은 인정개수를 공단 자격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완전틀니를 받은 적이 있으면 언제 가능한가요?
건강보험 완전틀니 지원 후 7년이 지난 뒤 가능하다고 발표됐습니다. 정확한 기산일과 악별 적용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Q. 본인부담은 무조건 30%인가요?
현행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 임플란트 부담률은 30%지만, 완전 무치악 확대 후 세부 적용률은 후속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상위·의료급여는 기준이 다릅니다.
Q. 골이식도 보험이 되나요?
현행 기준에서 골이식은 보험 적용이 아닙니다. 2027년 완전 무치악 확대의 부가시술 범위는 최종 고시와 치과 견적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Q. 228만 원을 현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정부가 추산한 1인당 의료비 지원 효과입니다. 개인별 현금 환급액으로 발표된 금액이 아닙니다.
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2026-09-08)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확인 2026-09-0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과임플란트 인정기준」 (시행 2025-02-01)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 (확인 2026-09-09)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치과 임플란트」 (확인 2026-09-0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FAQ」 (확인 2026-09-09)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9일. 2027년 1월 정확한 시행일, 기존 임플란트 사용개수, 본인부담률, 틀니 7년 기산점, 보철·골이식·유지관리 기준은 후속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