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인천 천원복비 신청방법|전월세 중개보수 최대 29만9천원 환급

2026 인천 천원복비 신청방법|전월세 중개보수 최대 29만9천원 환급

인천 천원복비는 공인중개사에게 1,000원만 내는 사업일까요?

아닙니다.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먼저 전액 지급한 뒤 인천시에 신청해, 부가세를 뺀 인정금액에서 1,000원을 공제하고 환급받는 사후지원입니다.

공식 사업명은 천원 복(福)비(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시행 중이며, 8월 30일 현재 별도 마감 공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 인천에 거주하거나 전입하는 무주택 임차인 중 청년·신혼·수급·차상위·한부모가 대상입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인천 소재 거래금액 1억원 이하·24개월 이상 주택 임대차계약이어야 합니다.

✔ 중개보수를 먼저 낸 뒤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합니다.

✔ 부가세 제외 인정 중개보수에서 1,000원을 공제해 최대 29만9천원을 지급합니다.

✔ 매월 말일까지 접수분을 심사해 다음 달 20일경 신청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 부가세는 지원되지 않아 실제 최종부담은 1,000원 + 부가세가 될 수 있습니다.

⚠ 중개사가 현장에서 1,000원만 받는 선할인 방식이 아닙니다.

⚠ 공개페이지에는 실시간 예산 잔액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접수 전 토지정보과에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체크

인천 천원복비 인천 거주 무주택 1억원 이하 24개월 이상 대상 체크

사람 요건|아래 유형 중 하나

유형기준
청년계약일 기준 18~39세
신혼부부계약일 기준 혼인신고일부터 5년 이내
수급자·차상위법정 자격 증명 가능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법상 증명 가능

위 유형은 또는 조건입니다. 모든 신청자가 18~39세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혼부부·수급자·차상위·한부모에게 별도 청년 연령요건은 없습니다.

공통으로 주민등록상 인천에 거주하거나 해당 계약으로 인천에 전입하는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일반 청년과 신혼부부에 별도 소득상한이나 자녀·가구원 수 조건은 공식 공고에 없습니다.

계약·주택 요건

  •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인천광역시 소재 주택 전세·월세 계약
  • 거래금액 또는 월세 환산보증금 1억원 이하
  • 임대차기간 24개월 이상
  •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고 정상 중개서류·지급증빙을 갖춘 계약

월세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히 1억원도 ‘이하’이므로 포함됩니다. 오피스텔도 실제 지급사례가 있으나, 주거용 임대차이고 전입·중개서류를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 얼마를 지원받을까?

부가세 제외 실제 중개보수시 환급액기본 자부담
15만원14만9천원1천원 + 별도 부가세
24만원23만9천원1천원 + 별도 부가세
28만원27만9천원1천원 + 별도 부가세
30만원 이상최대 29만9천원1천원 + 부가세 + 30만원 초과분

홍보문구는 ‘최대 30만원 이내’로 표현되지만, 공식 산식이 자부담 1,000원 공제이므로 최대 계좌입금액은 29만9천원입니다.

실제 계약 계산 예시

예시 1|전세 7,000만원

부가세 제외 중개보수 28만원과 부가세 2만8천원을 냈다면 환급액은 27만9천원입니다. 최종 실부담은 1,000원 + 부가세 2만8천원 = 2만9천원입니다.

예시 2|보증금 1,000만원·월세 50만원

환산보증금은 1,000만원 + 50만원 × 100 = 6,000만원이므로 금액요건을 통과합니다. 부가세 제외 중개보수 24만원을 냈다면 23만9천원을 환급받습니다.

예시 3|보증금 3,000만원·월세 80만원

환산보증금은 3,000만원 + 80만원 × 100 = 1억1,000만원입니다. 1억원을 초과하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계약 전 신청일까, 계약 후 신청일까?

계약 후 신청입니다. 참여 중개사 명단에서 업소를 골라 미리 할인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정 중개사 제한도 현행 공식 공고에는 없습니다.

인천 천원복비 계약 중개보수 지급 우편 방문 신청 환급 절차

신청 절차

  • 요건을 충족하는 인천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와 부가세 전액 지급
  • 계약서·확인설명서·지급증빙 등 서류 준비
  • 인천시 토지정보과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지원 여부·중복수급 심사
  • 매월 말 접수분을 다음 달 20일경 계좌 지급

신청기한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이면서 2026년 사업예산이 남아 있을 때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12월로 안내돼 있으므로 연말 계약의 다음연도 지급을 임의로 기대하지 말고 바로 문의하세요.

신청방법과 접수처

온라인 접수는 없습니다. 신청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주소|(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IDC 1층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문의|032-440-4587~4589

필요서류

공통 8종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
  • 중개보수 지급증빙|영수증·계좌이체내역 등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와 당해연도 전국 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해당자 추가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차상위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신청은 위임장도 준비합니다.

중복지원과 이용횟수

다른 기관·부서·단체에서 같은 중개보수를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세·보증료·이사비처럼 지원항목이 다른 모든 주거지원까지 일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상대 사업의 중복제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세대원 기준 2년 주기 1회, 신혼부부는 최초 1회만 지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 2026년 인천에 전세·월세로 새로 전입한 18~39세 무주택 청년
  • 혼인신고 5년 이내이고 1억원 이하 집을 계약한 무주택 신혼부부
  • 24개월 이상 임대차계약을 맺은 수급·차상위·한부모가구
  • 정상 중개서류와 계좌이체·영수증을 갖추고 중개보수를 이미 낸 임차인

FAQ

Q. 중개사에게 1,000원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먼저 전액 지급한 뒤 인천시에서 환급받습니다.

Q. 부가세도 환급되나요?

아닙니다. 부가세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Q. 갱신계약도 가능한가요?

공개 상세페이지에 갱신·재계약 인정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들고 토지정보과에 확인하세요.

Q. 아직 예산이 남았나요?

8월 30일 현재 마감 공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시간 잔액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032-440-4587~4589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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