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도산해 임금을 못 받았다면 얼마까지 대신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보장범위가 최종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습니다. 다만 ‘최대 3,150만 원’은 모든 신청자의 정액 지급액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9일 기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시행규칙·상한액 고시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실제 인정액은 도산 유형, 퇴직일, 체불 항목, 퇴직 당시 연령과 일부 변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0초 빠른 답
- 무엇이 확대됐나: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
- 퇴직급여: 최종 3년분으로 유지
- 언제부터: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파산선고 결정·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 전체 최대: 종전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 40~49세가 항목별 상한을 모두 채우는 경우의 최대치
- 어디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 기한: 도산 결정·인정일부터 2년 이내 청구
가장 흔한 오해: 최대 3,150만 원은 누구나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퇴직 당시 40~49세이고, 최종 6개월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급여의 실제 미지급액이 각각 상한 이상일 때 가능한 계산상 최대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 지급 항목 | 종전 | 2026년 8월 20일부터 |
|---|---|---|
| 임금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휴업수당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퇴직급여 | 최종 3년분 | 최종 3년분 유지 |
| 전체 최대액 | 2,100만 원 | 3,150만 원 |
개정 법의 적용례는 단순히 “8월 20일 이후 발생한 체불”로 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확대 규정을 적용합니다. 체불 월과 퇴직일도 별도 기간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최대 3,150만 원 계산법
도산대지급금은 실제 체불액을 무조건 전액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급 대상 기간의 실제 미지급액에 퇴직 당시 연령별 상한을 적용합니다.
| 퇴직 당시 연령 | 임금 월 상한 | 퇴직급여 1년 상한 | 6개월+3년 최대 |
|---|---|---|---|
| 30세 미만 | 220만 원 | 220만 원 | 1,980만 원 |
| 30~39세 | 310만 원 | 310만 원 | 2,790만 원 |
| 40~49세 | 350만 원 | 350만 원 | 3,150만 원 |
| 50~59세 | 330만 원 | 330만 원 | 2,970만 원 |
| 60세 이상 | 230만 원 | 230만 원 | 2,070만 원 |
표의 마지막 열은 임금 6개월과 퇴직급여 3년의 실제 미지급액이 모두 각 상한 이상이라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퇴직급여가 없거나 체불액이 상한보다 적으면 지급액도 줄어듭니다.
35세, 월 350만 원이 5개월 체불된 공식 예시
고용노동부 예시는 퇴직 당시 35세 근로자의 월 임금 350만 원이 5개월 체불된 경우입니다. 30~39세 월 상한은 310만 원이므로 310만 원×5개월=1,5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실제 체불액 1,750만 원 전액을 지급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계산 순서: 대상 기간의 실제 미지급액 확인 → 월별·연도별 연령 상한 적용 → 사업주가 일부 지급했거나 먼저 받은 대지급금 차감 → 남은 적격액 합산

누가 도산대지급금 대상인가
먼저 사업장에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의 도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도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이 된 뒤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도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이 폐지됐거나 폐지 과정에 있고,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지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판단합니다.
퇴직일과 신청기한 확인
| 확인할 기한 | 법령 기준 |
|---|---|
| 도산대지급금 대상 퇴직기간 | 도산 관련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 퇴직 |
|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 |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일부터 2년 이내 |
회생·파산은 해당 법원 신청일, 사실상 도산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등으로 기준일이 나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이고 1명이 사실상 도산 인정을 신청했다면 다른 퇴직자는 별도 인정 신청을 생략할 수 있지만, 각자의 지급 청구와 자격 확인은 필요합니다.
신청서와 준비자료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지급청구서와 함께 제출
- 사실상 도산 인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신청서와 사업 폐지·폐지 과정, 임금 지급불능·현저한 곤란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
- 체불 사실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퇴직일과 체불월을 확인할 자료 등 사건별 확인자료
- 공인노무사 지원을 받는 경우: 요건에 맞으면 별지 제6호의2 지원신청서 추가
법령이 정한 기본 접수는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사건 유형과 확인 가능한 행정자료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관할 관서에서 목록을 확인하세요.
신청부터 지급까지 순서
- 도산 유형 확인: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간 점검: 퇴직일, 도산 관련 기준일, 사실상 도산 신청기한과 지급 청구기한을 확인합니다.
- 체불액 정리: 월별 임금과 퇴직급여를 적고 퇴직 당시 연령별 상한을 적용합니다.
- 관할 관서 제출: 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 사건별 증빙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
- 사실 확인: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도산 사유·퇴직일·체불액·사업주 요건 등을 확인합니다.
- 공단 송부·지급: 요건을 갖추면 관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고,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지급합니다.
‘7일’의 출발점에 주의하세요. 최초 민원 접수일부터 7일이 아니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 확인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입니다. 앞선 조사·보완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차이
| 구분 |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
|---|---|---|
| 사업장 상태 | 법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 필요 | 도산하지 않아도 판결등·체불 확인서 등 별도 요건으로 가능 |
| 임금 보장범위 | 2026년 개정 후 최종 6개월 | 이번 6개월 확대 대상 아님 |
| 퇴직급여 범위 | 최종 3년 | 법정 범위 안 최종 3년 |
| 상한 | 연령별, 전체 최대 3,150만 원 | 총 1,000만 원 상한 |
| 공단 처리기한 | 확인된 청구서 수령 뒤 특별한 사유 없으면 7일 | 청구서 수령 뒤 특별한 사유 없으면 14일 이내 확인·결정·지급 |
간이대지급금의 항목별 상한은 임금등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이지만 두 항목을 합친 총상한은 1,000만 원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의 6개월·3,150만 원 확대를 간이대지급금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일부 임금을 받았거나 먼저 대지급금을 받은 경우
대지급금은 남아 있는 적격 미지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주가 일부 임금을 지급했거나 동일한 체불액에 대해 다른 대지급금을 먼저 받았다면 같은 부분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월별 체불액과 받은 금액을 따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전체 처리기간
현행 시행규칙에서 확인되는 도산대지급금 기본 경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관서가 확인 뒤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9월 9일 현재 전 과정을 끝낼 수 있는 단일 공식 온라인 메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과 근로복지공단 공식 안내에서 최신 접수 가능 채널을 재확인하세요.
전체 소요기간도 공통 며칠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도산 인정, 체불액 조사, 자료 보완에 걸리는 시간이 사건마다 다르고, 법령상 7일은 모든 확인이 끝나 공단이 청구서를 받은 뒤의 지급기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8월 20일 전에 밀린 임금도 제외되나요?
체불 발생일만으로 제외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부칙은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파산선고 결정·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임금이 퇴직 전 최종 6개월 범위에 들어가는지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월급 350만 원이면 6개월치 2,100만 원을 받나요?
연령별 월 상한과 실제 미지급액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35세의 월 상한은 310만 원이므로 6개월이 모두 적격 체불이라면 임금 부분 상한은 1,860만 원입니다.
최대 3,150만 원에 퇴직금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40~49세의 임금 6개월 상한 2,100만 원과 퇴직급여 3년 상한 1,050만 원을 합친 값입니다. 퇴직급여가 없거나 미지급액이 상한보다 작으면 최대액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폐업했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원상 도산이 아니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이 필요하고, 사업주 운영기간·사업 폐지·지급능력·퇴직기간·체불액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간이대지급금도 3,150만 원까지 늘었나요?
아닙니다. 이번 6개월 확대와 3,150만 원은 도산대지급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별도 요건과 총 1,000만 원 상한을 적용합니다.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2026년 도산대지급금 확대 보도자료 — 2026년 8월 19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 2026년 8월 20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2026년 8월 20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확인일: 2026년 9월 9일. 이 글은 제도 이용을 돕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지급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임박했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