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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대지급금 최대 3150만원|체불임금 6개월 확대·신청방법

    2026년 8월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 보장범위가 최종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됐고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을 유지합니다. 전체 최대 3,150만 원은 40~49세의 상한 조합이므로 실제 체불액·연령·일부 변제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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