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
도산대지급금 최대 3150만원|체불임금 6개월 확대·신청방법

2026년 8월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 보장범위가 최종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됐고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을 유지합니다. 전체 최대 3,150만 원은 40~49세의 상한 조합이므로 실제 체불액·연령·일부 변제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8월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 보장범위가 최종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됐고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을 유지합니다. 전체 최대 3,150만 원은 40~49세의 상한 조합이므로 실제 체불액·연령·일부 변제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